파업 참가한 노동자 실업수당 청구 불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 단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비토한 상원 법안(SB799)은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의 실업 수당은 주당 450달러로,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할리우드 노조와 가주 내 다른 영향력 있는 노동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데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도 노동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에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파업 참가자에게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면 가주의 실업수당 기금 재정은 부실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렇게 큰 빚을 질 때가 아니다”라며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방 정부에 빌린 돈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 2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실업수당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 작가 조합(SAG-AFTRA)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노조의 파업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조합들도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촉구했었다. 가주노동연맹을 이끄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는 노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특히 강한 상황에서 뉴섬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실업수당 참여자 가주의 실업수당 파업 참여자 실업수당 혜택